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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농지 분할등기가 비과세 농지 교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러한 공유농지의 분할등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2인이 공유하던 농지를 분할해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한 경우 농지 교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공유농지의 분할등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던 농지를 필지 분할했다. 분할한 농지를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이전했다.
질의요지
공유지분(2인)으로 소유하던 농지를 필지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공유지분(2인)으로 소유하던 농지를 필지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또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차목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던 농지를 필지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이전하는 것이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인지 여부.
회답
1. 공유지분(2인)으로 소유하던 농지를 필지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또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차목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3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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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934 (1995.04.14 회신), "공유농지 분할등기가 비과세 농지 교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4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