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출자받아 지은 조합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47회신일 1995.07.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자받아 지은 조합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8

출자 조합원에 대한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시행규칙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협동조합의 신축 건물 이전과 미확정 분양 청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 조합원에 대한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시행규칙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분양계약이 없으면 해당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출자를 받아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했다. 신축 중인 건물은 건축허가 완료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을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위 조합이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청약금에 대하여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출자를 받아 조합 명의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분양계약 전 받은 청약금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회답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법시행규칙 제1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조합이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해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을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했으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청약금에는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47 (1995.07.08 회신), "출자받아 지은 조합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21)
원 제목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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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