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산 보관한 항공운송장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산 보관한 항공운송장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산테이프나 디스켓 등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항공운송장을 화상정보화해 전산기록장치에 보관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전산테이프나 디스켓 등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외국항행용역 거래의 항공운송장을 전산 형태로 보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에서 제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7" alt="img16081645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9" alt="img160816459"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 │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거래 증빙인 항공운송장을 화상정보화했다. 해당 자료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 등의 전산기록장치에 보관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항공운송장(AIR WAY BILL)을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장치(전산테이프.디스켓 등)로 보관하는 경우에 동 전산테이프 및 디스켓 등은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항공운송장(AIR WAY BILL)을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장치(전산테이프.디스켓 등)로 보관하는 경우에 동 전산테이프 및 디스켓 등은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용역의 증빙인 항공운송장(AIR WAY BILL)을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장치에 보관할 경우의 법적 효력.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항공운송장을 화상정보화하여 전산테이프·디스켓 등으로 보관하더라도, 해당 전산테이프와 디스켓 등은 같은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9 (<time datetime="1995-01-09">1995.01.09</time> 회신), "전산 보관한 항공운송장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73)
원 제목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여 국외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전산기록장치(전산 테이프, 디스켓)에 보관할 경우 법적효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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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