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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과 젓갈류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추·무·양파·고추·마늘은 공제되지만 소금과 젓갈류는 공제되지 않는다.
김치 제조 원재료인 소금과 젓갈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추·무·양파·고추·마늘은 공제되지만 소금과 젓갈류는 공제되지 않는다.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김치를 제조·가공한다. 원재료로 배추, 무, 양파, 고추, 마늘, 소금과 젓갈류가 사용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김치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된 원재료 중 농산물인 배추, 무, 양파, 고추, 마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김치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된 원재료 중 농산물인 배추, 무, 양파, 고추, 마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김치의 제조ㆍ가공에 쓰는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김치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된 원재료 중 농산물인 배추, 무, 양파, 고추, 마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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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14 (1995.03.30 회신), "소금과 젓갈류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57)
- 원 제목
-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