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사업장이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27회신일 1995.1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사업장이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7

종된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된 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종된 사업장이 잘못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된 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기간에 관한 수정신고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1994.12.31.까지 종료되는 과세기간에 주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종된 사업장의 신고에 잘못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착오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1994.12.22.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1994.12.31일까지 종료 되는 과세기간에 주된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1994.12.22.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주된 사업장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네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3호(1994.12.22. 개장전)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994.12.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는 1994.12.22일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종된 사업장의 신고에 잘못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의 가산세.

회답

1. 1994.12.31.까지 종료되는 과세기간에는 종된 사업장이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1994.12.22. 개정전)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주된 사업장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3호(1994.12.22. 개장전)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1994.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수정신고는 1994.12.22일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27 (1995.12.27 회신), "종사업장이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74)
원 제목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착오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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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