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58회신일 1995.08.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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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1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발행하며,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기관지 명칭에 포함된 경우 해당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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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58 (1995.08.01 회신),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1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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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