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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광고용역을 면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광고용역을 면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고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비영리법인이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의2조 3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의2조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