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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비영리법인이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043,‘84.5.29)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1043,‘84.5.29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043, ‘84.5.29)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1043, ‘84.5.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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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11 (1994.05.20 회신),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66)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