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영농조합의 선별·포장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민 대상 선별·포장은 면세이나 유통회사 대상 용역과 운반·보관 용역은 과세된다.
영농조합법인의 선별·포장 등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농민 대상 선별·포장은 면세이나 유통회사 대상 용역과 운반·보관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면세 사업에 함께 관련된 매입세액은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에서 농산물의 선별·포장용역을 제공한다. 대상에는 조합원이 아닌 농민과 농산물 판매업자인 유통회사가 포함되며, 운반이나 저온저장고 보관 대가도 받는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농산물 판매업자(유통회사)등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함)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농산물 판매업자(유통회사)등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등에게 농산물을 운반하여 주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4에 대하여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농민 또는 유통회사에 제공하는 농산물 선별·포장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생산지 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포장용역은 면제되나, 농민이 아닌 농산물 판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됨.
2. 농민 등에게 농산물을 운반하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3.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에 따라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23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영농조합의 선별·포장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41)
- 원 제목
- 비조합원과 유통회사의 물류작업이 선별과정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