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농조합의 선별·포장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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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조합의 선별·포장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민 대상 선별·포장은 면세이나 유통회사 대상 용역과 운반·보관 용역은 과세된다.

영농조합법인의 선별·포장 등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농민 대상 선별·포장은 면세이나 유통회사 대상 용역과 운반·보관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면세 사업에 함께 관련된 매입세액은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에서 농산물의 선별·포장용역을 제공한다. 대상에는 조합원이 아닌 농민과 농산물 판매업자인 유통회사가 포함되며, 운반이나 저온저장고 보관 대가도 받는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농산물 판매업자(유통회사)등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함)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농산물 판매업자(유통회사)등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등에게 농산물을 운반하여 주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4에 대하여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농민 또는 유통회사에 제공하는 농산물 선별·포장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생산지 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포장용역은 면제되나, 농민이 아닌 농산물 판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됨.

2. 농민 등에게 농산물을 운반하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3.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에 따라 계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23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영농조합의 선별·포장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41)
원 제목
비조합원과 유통회사의 물류작업이 선별과정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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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