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작업환경측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정 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과세는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법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지정된 측정기관이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작업환경측정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의 금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본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작업환경측정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 측정기관이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과세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배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본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소급과세 금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3 (<time datetime="1995-06-08">1995.06.08</time> 회신), "작업환경측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50)
- 원 제목
- 지정된 측정기관이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