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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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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연구 활동 종사자의 범위를 묻는다. 대학 교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관리직·행정직·전산직·사서직·기능직 등은 제외하되 1995년까지는 종전 해석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여러 직종 가운데 연구 활동비 비과세 대상자의 범위가 문제된다. 1995년까지 적용되는 종전 국세청 유권해석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대학의 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대학의 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관리직, 행정직, 전산직, 사서직, 기능직 등에 종사하는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5년까지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세청 유권해석(법인22601-1267, 1991.06.27)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 법인22601-1267, 1991.06.2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10의2에서 규정하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과학시굴처장관의 의견(운영16031-5716, 1991.05.13)과 같이 당해 연구기관의 전 종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비 비과세 대상인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38조 제1항 제8호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대학 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관리직, 행정직, 전산직, 사서직, 기능직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1995년까지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종전 국세청 유권해석이 적용된다.
※ 법인22601-1267, 1991.06.27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10의2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연구기관의 전 종사원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267 유급휴가 중 근로로 받은 수당은 비과세되나?
- 운영16031-571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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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68 (1995.12.08 회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01)
- 원 제목
-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 활동비 비과세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