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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중 근로로 받은 수당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다.
유급휴가 중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월차·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함.
붙임 :
※ 법인22601-50, 1989.01.10
※ 법인22601-3334, 1986.11.12
정제 정리
질의
유급휴가 중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 법인22601-50, 1989.01.10
· 법인22601-3334, 1986.11.12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334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 법인22601-50 유급휴가 근로의 월차·년차수당은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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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67 (<time datetime="1989-04-06">1989.04.06</time> 회신), "유급휴가 중 근로로 받은 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23)
- 원 제목
-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등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