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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 후원금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 ○○ ○○ 운동본부』에 낸 후원금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산림소득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산림소득공제) ①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 600만원(이하 "山林所得控除"라 한다)을 공제한다. ②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9조 삭제 <2006.12.30>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결손금의 통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2조(결손금의 통산)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 ○○ ○○ 운동본부』에 금품인 후원금을 출연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 ○○ ○○ 운동본부』에 출연하는 금품(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 ○○ ○○ 운동본부』에 출연하는 금품(후원금)은 소득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 ○○ ○○ 운동본부』에 출연하는 금품인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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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589 (1995.12.15 회신), "운동본부 후원금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65)
- 원 제목
- 『○○ ○○ ○○ 운동본부』에 출연하는 금품의 기부금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