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만성신부전증 배우자 의료비를 추가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47회신일 1995.02.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만성신부전증 배우자 의료비를 추가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0

중증환자 증명서류를 정해진 때 제출하면 의료비 추가공제를 적용받는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배우자의 의료비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증환자 증명서류를 정해진 때 제출하면 의료비 추가공제를 적용받는다. 급여 지급 전 미제출 시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추가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가 만성신부전증 환자이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배우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당해연도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당해환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추가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배우자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규정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인 장애자증명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당해연도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환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1조의3 제2항의 의료비 추가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연도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여 의료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추가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배우자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장애자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당해연도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구 소득세법 제61조의3 제2항의 의료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때까지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여 의료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47 (1995.02.20 회신), "만성신부전증 배우자 의료비를 추가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59)
원 제목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의료비 추가공제가 가능하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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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