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각종 공무원 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30회신일 1995.01.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각종 공무원 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25

창안상여금과 모범공무원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나 단순 특수업무수당은 근로소득이다.

위험수당과 창안상여금, 모범공무원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창안상여금과 모범공무원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나 단순 특수업무수당은 근로소득이다. 위험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의 비과세는 직무·근무지 및 월정급여 요건에 따라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7호의3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3호: 제12의2조에서 제17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근로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共同事業者"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험수당, 창안상여금, 모범공무원수당,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또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등으로 열거된 소득만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또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등으로 열거된 소득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험수당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법제9조 규정의 창안상여금과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모범공무원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제3호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으로서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단순히 특정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유로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은 소득세법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1994년근로소득세 연말정산안내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충용)p10 사본을 보내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험수당, 창안상여금, 모범공무원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만을 말한다.

1. 위험수당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2. 공무원법 제9조의 창안상여금과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수당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특수지근무수당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벽지의 벽지수당으로서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비과세된다.

4. 단순히 특정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받는 특수업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0 (1995.01.25 회신), "각종 공무원 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17)
원 제목
위험수당 및 창안상여금, 모범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의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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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