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의 공사비 선부담은 부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의 공사비 선부담은 부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용가가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수용가가 공사비를 먼저 부담하고 원금만 돌려받는 약정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가가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집단에너지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8.03 → 현재 시행본 2026.03.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사업자"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8.03 → 현재 시행본 2026.03.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8조에서 제16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단에너지사업법상의 사업자가 열공급시설 증설을 위해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먼저 부담하게 하였다. 공사 완료 후 원금만 상환하기로 약정했으며 수용가는 특수관계자이다.

질의요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상의 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선부담케하고 공사완료후 원금만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수용가가 특수관계자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부담케 함에 있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및 열공급규정에 의거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선부담케하고 공사완료후 원금만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수용가가 특수관계자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동 약정내용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단에너지사업법상의 사업자가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선부담하게 하고 공사 완료 후 원금만 상환하기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및 열공급규정에 의거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선부담하게 하고 공사완료 후 원금만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용가가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약정내용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6 (<time datetime="1995-02-27">1995.02.27</time> 회신), "특수관계자의 공사비 선부담은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17)
원 제목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선부담케하고 공사완료후 원금만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