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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 대여금에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정부부처 간 합의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여한 자금에는 해당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여한 자금에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부부처 간 합의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여한 자금에는 해당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주택공사가 출자 과정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여한 자금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주택공사가 재산보전처분과 회사정리절차 개시가 결정된 산업합리화 대상 주택건설업체에 출자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대여하였다. 해당 대여는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부처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업체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는 붙임 재정경제원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업체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는 붙임 재정경제원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6, 95.9.3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회사정리절차 개시가 결정된 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을 지정된 주택건설업체에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출자하는 과정에서 동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정부부처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동 업체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주택공사가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업체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여한 자금에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업체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는 붙임 재정경제원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6, 95.9.3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회사정리절차 개시가 결정된 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을 지정된 주택건설업체에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출자하는 과정에서 동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정부부처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동 업체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16 법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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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09 (1995.10.10 회신), "경영정상화 대여금에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75)
- 원 제목
-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정부부처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동 업체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