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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승인 통보가 없으면 언제 법인세를 신고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투자기관이 종료일부터 60일 내 결산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기준일을 물었다.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는 처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승인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이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준일을 판단한다.
질의요지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법인세 신고기준일.
회답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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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38 (1995.09.14 회신), "결산승인 통보가 없으면 언제 법인세를 신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25)
- 원 제목
- 사업연도 종료후 60일이 되는날(1993.03.01)까지 결산승인통보를 받지 못하여 결산확정 의제일인 1993.03.01부터 15일내인 1993.03.16 법인세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