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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인의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한다. 해당 부동산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됐는지 또는 수익사업용인지에 따라 처분수입의 구분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인이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교육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생긴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수익사업용부동산을 처분하여 생긴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익사업용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은 동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익사업용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은 동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1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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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 (<time datetime="1995-01-05">1995.01.05</time> 회신), "사립학교법인의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28)
- 원 제목
- 사립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