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내국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63조에서 제1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회답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195
-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1
-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58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8
- 소각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법인 익금이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
- 감자용 자기주식 소각은 세목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4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회신), "내국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32)
- 원 제목
-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