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계속공사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98회신일 1995.06.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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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2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체결했다면 장기 공사계약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부와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의 각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체결했다면 장기 공사계약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와 장기계속공사를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부와 장기계속공사를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을 위한 공사수입금액은 장기 공사계약금액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1994.12.31개정 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1995.03.30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법인이 정부와 예산회계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를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을 위한 공사수입금액은 장기 공사계약금액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1994.12.31개정 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1995.03.30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정부와 장기계속공사를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경우 공사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공사수입금액은 장기 공사계약금액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1994.12.31 개정 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1995.03.30 개정 전의 것)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98 (1995.06.12 회신), "장기계속공사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15)
원 제목
법인이 정부와 장기계속공사를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경우 공사수입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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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