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간배당액을 유보소득에서 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81회신일 1995.05.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배당액을 유보소득에서 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9

해당 배당 처분액은 그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 처분한 금액을 유보소득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 처분액은 그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을 배당 처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유보소득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0조(유보소득의 계산)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제9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2. 법 제22조의2제2항 각호의 금액 3.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퇴직급여 4.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 및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다만, 법인세와 주민세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잉여금처분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잉여금의 일부를 배당으로 처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법인46012-1330(1995.05.15)로 이미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법인46012-1330, 1995.05.15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배당 처분한 잉여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 시 차감할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1 (1995.05.19 회신), "중간배당액을 유보소득에서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85)
원 제목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을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