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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가액 계상이 특례 요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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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적용액의 장부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특례 적용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특례 적용액의 장부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이나 법정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는 양도가액특례적용의 필수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특례규정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유정에 의한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는 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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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28 (1995.04.14 회신), "현물출자 자산가액 계상이 특례 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22)
- 원 제목
-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장부에 계상할 고정자산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