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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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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1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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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10 (1995.04.13 회신), "1976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17)
- 원 제목
-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