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76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95회신일 1993.11.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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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76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9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법인이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3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3년도에 양도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반영할 취득가액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입니다(재무부 재산46073-*269.1993.07.15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3년도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따른다.

재무부 재산46073-*269, 1993.07.15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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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95 (1993.11.19 회신), "1976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41)
원 제목
법인이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3년도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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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