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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976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5.04.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4.13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4.13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10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11.19 · 미확인 · 법인46012-3495
법인이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3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