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소유권이전 장기임대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금은 장비 판매대가인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파나마법인에 지급하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지급금은 장비 판매대가인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고 지급금에는 이자상당액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파나마 소재 외국법인이 국내 해운업 법인에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으로 장비를 임대한다. 내국법인은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파나마소재 외국법인이 국내 해운업법인에 소유권이전조건부 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되며, 일체의 지급금은 당해 장비의 판매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파나마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해운업을 운영하는 국내법인에게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동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지급금(이자상당액 포함)은 당해 장비의 판매대가에 대한 회수금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동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나마법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으로 장비를 임대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일체의 지급금은 장비 판매대가의 회수금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고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2025.03.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2126
- 국외지점 지급이자는 이월공제배제 직간접비용인가?2022.03.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8036
- 직간접비용만 있으면 이월공제를 어떻게 배제하나?2019.05.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
- 베트남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2010.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 외국법인 합병에 따른 국내주식 이전은 양도인가요?2010.11.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3
-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은 양도인가?2006.03.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02 (1996.12.26 회신), "소유권이전 장기임대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54)
- 원 제목
- 파나마법인으로부터 장기임대계약으로 장비를 임대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