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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특례의 필요경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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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등은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 등은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관련 금액의 합계액을 특례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97조 및 제103조에서 규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양도가액 특례로 적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할 경우 동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등의 산정은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할 경우 동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등의 산정은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필요경비 등의 산정기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면서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양도가액 특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 등은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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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5 (1996.03.14 회신), "법인전환 특례의 필요경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16)
- 원 제목
-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포함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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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