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특례의 필요경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85회신일 1996.03.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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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4

필요경비 등은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 등은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관련 금액의 합계액을 특례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97조 및 제103조에서 규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양도가액 특례로 적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할 경우 동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등의 산정은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할 경우 동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등의 산정은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필요경비 등의 산정기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면서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양도가액 특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 등은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5 (1996.03.14 회신), "법인전환 특례의 필요경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16)
원 제목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포함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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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