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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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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이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 처리.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때 "자경농민"은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ㆍ읍ㆍ면,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할 것.
2. 농지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일 것.
3.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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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31 (<time datetime="1996-01-16">1996.01.16</time> 회신),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58)
- 원 제목
- 자경농민이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