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득 있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 있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소득이 있고 별도 세대를 구성해 생계를 달리하면 다른 1세대로 본다.

배우자 없는 30세 미만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득이 있고 별도 세대를 구성해 생계를 달리하면 다른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세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가 없는 30세 미만 자녀가 양도일 현재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해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함. 이 경우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 없는 30세미만의 자녀가 양도일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다른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함.

2. 이 경우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 없는 30세미만의 자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또다른 1세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없는 30세 미만 자녀가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한다.

2. 배우자 없는 30세 미만 자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고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1세대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0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소득 있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34)
원 제목
독립된 1세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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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