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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9회신일 1996.02.0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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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06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한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한다.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면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관세무서장의 자경기간 결정이 위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부과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불복방법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의 계산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의 계산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1995.12.30 개정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농지 소재지를 말함)에 거주 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만일 귀 문의 경우 위

2. 의 규정에 따른 8년 자경기간의 계산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의 결정사항이 위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2. 부당한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의 불복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농지소재지는 1995.12.30 개정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농지 소재지를 말합니다.

2. 소관세무서장의 결정이 위법하여 부당한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하여 처분의 취소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9 (1996.02.06 회신),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55)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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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