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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한도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한도는?2. 최신 회답1996.02.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02.06
상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이며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제 요건과 관련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상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이며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면제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주택 부수토지나 공공사업용 토지는 별도 요건을 따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6.02.06 · 역사 자료 · 재일46014-313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제 요건과 관련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상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이며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면제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주택 부수토지나 공공사업용 토지는 별도 요건을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7.21 · 미확인 · 재일46014-2007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면제 요건이나 한도에 관한 별도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