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다.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거주자가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의 지역 외의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거주자가 취득일 이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 이러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정해진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농업 또는 어업 종사자가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합니다.

2.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34 (<time datetime="1996-11-28">1996.11.28</time> 회신),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44)
원 제목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자가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