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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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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과 나목 요건을 갖춘 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경우의 지분을 말한다.
어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기타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가목과 나목 요건을 갖춘 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경우의 지분을 말한다.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의 양도분을 함께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은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요건은 무엇인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주식등”은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그들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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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05 (1996.10.28 회신),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00)
- 원 제목
-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에 해당하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