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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금융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이나 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거주자가 비상장 시중금융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인이나 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시중금융회사의 주식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시중금융회사의 주식을 개인(법인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시중금융회사의 주식을 개인(법인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시중금융회사의 주식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계산 방법.
회답
1.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시중금융회사의 주식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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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92 (1996.10.23 회신), "비상장 금융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96)
- 원 제목
- 금융회사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