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담보 아파트를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 아파트를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일도 당초 취득일로 본다.

제3자 채무의 담보 아파트를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일도 당초 취득일로 본다.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여부를 가려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소유 아파트를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경매가 개시되자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았다.

질의요지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여부를 가려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를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의 양도 여부, 취득시기 및 과세 여부.

회답

1.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2.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해당 여부를 가려 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16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3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1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3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91 (<time datetime="1996-10-23">1996.10.23</time> 회신), "담보 아파트를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95)
원 제목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