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원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 1세대원이 3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원이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합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2 (<time datetime="1996-09-03">1996.09.03</time> 회신),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13)
원 제목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