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주택조합 주택은 언제부터 3년을 보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주택조합 주택은 언제부터 3년을 보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한 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거주하지 않은 기간과 미등기 상태의 보유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한 채의 주택을 취득했다. 해당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마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함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등기 후 양도하는 것이며 미등기상태의 보유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1주택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으며,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함.

2. 해당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등기 후 양도하는 것이며 미등기상태의 보유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32 (<time datetime="1996-08-23">1996.08.23</time> 회신), "직장주택조합 주택은 언제부터 3년을 보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04)
원 제목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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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