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중 해외이주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2주택 중 해외이주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거주이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거주이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거주자로서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해당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국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되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에 관계없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면 그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자로서의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비과세 요건

회답

1. 1세대1주택 해당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2. 나머지 1주택은 거주자로서의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31 (<time datetime="1996-08-23">1996.08.23</time> 회신), "일시적 2주택 중 해외이주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03)
원 제목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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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