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6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 당시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도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선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선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산이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6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다만, 당해 양도자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된다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6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30 (<time datetime="1996-08-05">1996.08.05</time> 회신), "상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77)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선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