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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합숙소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인의 합숙소나 사업목적의 숙박업에 쓰는 건물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 부속건물을 사용인 합숙소로 쓰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사용인의 합숙소나 사업목적의 숙박업에 쓰는 건물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건물의 사실상 사용상태를 확인하여 해당하면 양도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공장용 부속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한다. 공부상 주택을 사업목적의 숙박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검토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인 사업자가 공장용 부속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숙박업에 공하는 경우의 해당건물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인 사업자가 공장용 부속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숙박업에 공하는 경우의 해당건물은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 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공장부속 건물과 ○○군 ○○소재 주택의 사실상 사용상태를 확인한 결과가 위
2. 에 해당하면 ○○ ○○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공장용 부속건물을 사용인의 합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인 사업자가 공장용 부속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숙박업에 공하는 경우의 해당건물은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 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공장부속 건물과 ○○군 ○○소재 주택의 사실상 사용상태를 확인한 결과가 위 2. 에 해당하면 ○○ ○○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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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5 (<time datetime="1996-07-12">1996.07.12</time> 회신), "사용인 합숙소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34)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공장용건물을 사용인의 합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