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용지 편입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25회신일 1996.06.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용지 편입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4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대체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되는 도로의 기준시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이용상태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法人을 포함하며, 第1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委託받은 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은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도로이다. 지목·이용상태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대체되는 공공시설용지로 편입시키기 위한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도로의 기준시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가목,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관련하여 지목.이용상태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도로의 기준시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되는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되는 도로의 기준시가액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가목,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관련하여 지목·이용상태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도로의 기준시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25 (1996.06.14 회신), "공공용지 편입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70)
원 제목
대체되는 공공시설용지로 편입시키기 위한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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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