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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제출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적용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적용 후 계산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뒤늦게 제출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미제출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적용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적용 후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賣出ㆍ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納付稅額),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시 가산세부과 되는데 이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규정 적용이 되면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후 둘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함
본문(원문)
1. 법인사업자가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한 공급가액게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사업지에 대한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라 제출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미제출한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2. 해당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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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3 (<time datetime="1996-05-06">1996.05.06</time> 회신),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27)
- 원 제목
-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동시 해당 시 신고가산세 경감규정 있을 경우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