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서에 어떻게 적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서에 어떻게 적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확정신고서의 관련 세액란에 적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신고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예정·확정신고서의 관련 세액란에 적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매입 교부분은 수입금액제외란 중 직매장공급등의 란에도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 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18조제1항ㆍ제2항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 및 법 제3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포함한다. 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5. 기타 참고사항 ③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5. 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분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당해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제외란 중 직매장공급등의 란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및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예정ㆍ확정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상의 과세표준및매출세액란과 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분에 대하여는 동금액을 당해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제외란 중 직매장공급등의 란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신고서 기재방법.

회답

1.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릅니다.

2. 예정 및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예정·확정신고서의 과세표준및매출세액란과 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분은 신고서의 수입금액제외란 중 직매장공급등의 란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0 (<time datetime="1996-03-15">1996.03.15</time> 회신),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서에 어떻게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56)
원 제목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분의 신고서상 기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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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