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종사업장 수정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
수정신고서는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내고 추가세액도 납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사업자의 수정신고와 추가납부 및 가산세 경감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서는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내고 추가세액도 납부해야 한다.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명세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확정신고 때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한 사업자가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06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서는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추가납부할 세액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시 신고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06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 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서는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추가 납부할 세액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경감, 신고서 제출 및 추가세액 납부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06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최초 과소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추가 납부할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경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정신고서는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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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4서2835 심판결정2024.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815 심판결정2024.04.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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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2광6498 심판결정2023.05.31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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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1부5045 심판결정2022.04.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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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1중2209 심판결정2021.06.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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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1 (1996.02.27 회신), "종사업장 수정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05)
- 원 제목
- 총괄납부사업자 종된 사업장의 수정신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