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42회신일 1996.12.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21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합계표를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제출해도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은 경우이다.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예정신고 때 내지 않고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제출한 사례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808, 1995.05.01 및 국세청 부가46015-1791, 1995.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8, 1995.05.01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사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791, 1995.09.2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 부가46015-808, 1995.05.01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가46015-1791, 1995.09.29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1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 부가46015-808 운송주선업자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42 (1996.12.21 회신),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57)
원 제목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