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증 교부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78회신일 1996.12.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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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4

신청일부터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나 실제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공제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일부터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나 실제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공제될 수 있다. 실제 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전까지 과세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세금계산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실제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과세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과세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당해 과세거래분에 대하여 실제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과세거래에 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과세거래에 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과세거래분에 관하여 실제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78 (1996.12.14 회신), "등록증 교부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35)
원 제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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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