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90회신일 1996.1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07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 법인이 다른 장소에 임대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사업장 명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관에 부동산 임대를 추가하고 기존 사업장 밖의 건물을 임대업에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정관을 개정해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를 추가하였다. 기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제공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제조업영위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를 추가한 후 다른 장소에 건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651.-12242, 1984.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651.-12242, 1984.10.22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를 추가한 후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한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위의 경우 당해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 건물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임대에 따른 매출세액과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등록 가산세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신고.납부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이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업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 부분에서 끝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90 (1996.12.07 회신), "임대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19)
원 제목
제조업영위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