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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신고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서류를 붙여 수정신고하고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붙여 수정신고하고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이면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면장.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 10 경과된 과세-+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 × | 〓 시가 +- 100 기간의 수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세율 과세표준의 일부가 신고에서 누락됐다. 누락분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분 과세표준수정신고시 당초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신고내용을 흑서로 기재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 상당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다,라의 경우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315, 1996.10.24)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6의2...11[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규정을 참조.
2.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분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시에는 당초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신고내용을 흑서로 기재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다만, 국세기본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분의 수정신고 방법과 가산세 적용.
회답
1. 질의 다, 라는 기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중계무역방식 수출 영세율 규정을 참조한다.
2. 수정신고 시 당초 신고내용을 주서, 수정신고내용을 흑서로 기재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한다.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3. 다만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이면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원소비46015-315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205 심판결정2013.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5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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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9 (1996.12.12 회신), "영세율 신고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00)
- 원 제목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분에 대한 과세표준 수정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