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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대신 준 아파트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파트 양도는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로 과세되며 토지소유자의 일반 분양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토지대금 대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재분양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양도는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로 과세되며 토지소유자의 일반 분양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토지대금을 현금 또는 대물변제로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 건설용 토지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건설한 아파트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한다. 토지소유자는 양도받은 아파트를 본인의 책임 아래 일반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토지대금으로 아파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인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아파트를 양도받은 토지소유자가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국민주택규모이상) 건설용 토지구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대금으로 당해 토지상에 건설한 아파트 중 일부를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아파트를 양도받은 당초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대물변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대금 대신 건설한 아파트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분양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대금으로 아파트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2. 토지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대물변제로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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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1 (<time datetime="1996-11-16">1996.11.16</time> 회신), "토지대금 대신 준 아파트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77)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토지대금으로 아파트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